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 (2004.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
회신일
2004.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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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을 2001.12.31. 이전에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8년 서울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4년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본점·사무실 소재지와 송출시설을 서울시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안으로, 서울에서 서울로 사업장 옮긴 투자 감면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1989.12.31. 이전 설치 사업장의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은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의 창업이나 기존사업장 이전에 따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케이블TV방송국이 1988년에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에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1994년 이후에 설립 당시의 본점 소재지 및 사무실 소재지와 송출시설을 서울시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 바, 2003사업연도에 방송송출장비의 대체 및 신규투자, 기존사업구역내의 전송망 대체투자, 기존사업구역내 전송망 증설투자를 한 경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또는 회사의 형식상 사업장인 방송국 및 사무실이 소재하는 주소지가 수도권 안에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것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와 방송국 및 사무실이 소재하는 주소지가 1990.1.1. 이후 이전되었으므로 방송국내에 설치한 장비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전송망이 설치되는 사업구역의 전송망 투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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