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1811 (2002.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11
회신일
2002.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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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의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고 증자등기 후 무상주를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하였다면 그 자본전입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총 결의 무효 판결로 증자가 취소된 무상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지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등기를 하고 무상주를 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과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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