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4.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회신일
- 2004. 5. 7.
- 소관
- 국세청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받는 외화채권 이자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그 이자수입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한다.
【요지】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동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동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
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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