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3 (2005.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3
- 회신일
- 2005. 8. 31.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대상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명백히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결손금이 면제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했음이 명백하면 감면대상 이자소득 전액을 면제한다는 취지다. 다만 결손금의 발생원천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게 된다.
【요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명백히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구)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대상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은.
〈갑설〉 이월결손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은 감면대상소득 전액
〈을설〉 감면대상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중 소득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