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2004.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 회신일
- 2004. 7. 1.
- 소관
- 국세청
공장시설이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같은 조 제1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에 대해 4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공장'을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출판업자가 기획·편집설비만 보유한 채 지류 등 원재료를 매입해 외주업체에 임가공을 시키는 방식이라면, 임가공 맡기면 공장 인정을 받는지 여부는 감면 요건 충족이 어렵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시에 본사를 두소 2년 이상 학습교재를 출판제작하는 업체로서, 출판물을 직접 기획하여 회사명의와 책임하에 제조 및 판매를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파주시로 본사와 장비 전부를 이전하고자 함
학습교재의 출판과 관련하여 출판업의 핵심 공정인 출판물의 고안과 디지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및 매킨토시편집기, 레이저프린터 등의 물적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인쇄와 관련해서는 회사 계산으로 지류 등 원재료를 매입하여 외주업체에 임가공을 시킨후 완성된 제품을 전량 당사 명의로 판매함
이 경우,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10 (2003.10.20.)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출판하는 경우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적용받는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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