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2020.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회신일
- 2020. 7. 2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 가목으로,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UAE 경제부에 입사해 특허출원 실체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용역이 UAE에서만 수행되므로, 이러한 외국 정부기관 취업 세금 문제는 정부용역 조항에 따라 UAE의 배타적 과세권이 인정된다.
【요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