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제공하는 UAE 정부용역의 과세방법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2015.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회신일
2015.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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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ENEC)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급료·임금은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조항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된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2014.12.05.) 상호합의로 한국투자공사(KIC)와 UAE원자력공사가 동 조약 제11조·제19조의 이자·정부용역 면세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약 제19조 제1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임금 및 유사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외 공기업 취업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동 소득은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합산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요지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요지

○ 거주자인 개인이 UAE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 소득세 과세방법

- UAE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 (2014.12.05.)

한국투자공사(KIC)와 UAE원자력공사 (ENEC, the Emirates Nuclear Energy Coporation)을 한-UAE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이자· 정부용역 면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상호함의 함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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