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법령해석과-2284] (2020.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법령해석과-2284]
- 회신일
- 2020. 7. 2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 가목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해 특허출원 실체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용역은 전부 UAE에서만 수행되므로, 외국정부 취업 급여 세금이 문제되는 이 사안은 위 정부용역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