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2020.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회신일
- 2020. 6. 3.
- 소관
-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이 기간 내에 있으면 시가로 보되,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신고한 뒤 증여일 이후 비슷한 아파트 매매가가 뒤늦게 나오더라도, 그 가액은 신고일 이후의 것이어서 시가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및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증여일 이후 3개월 동안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때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가산세 등)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3164, 2018.06.0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 재산세과-414, 2010.06.21.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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