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서이46012-10226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26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례는 2001.9.15. 계약금 3억원, 2001.10.31. 1차 중도금 9억원과 함께 사용수익 개시, 2002.1.31. 잔금 9억원 및 등기이전으로 총 30억원인 거래여서, 중도금 받고 건물 넘겨준 시기가 대금청산일·등기일보다 앞선다. 이때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의 자산을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로 본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는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구 분
일 자
금 액
비고
계 약 금
2001.09.15.
3 억원
1 차중도금
2001.10.31.
9 억원
사용수익 개시
2 차중도금
2001.12.15.
9 억원
잔 금
2002.01.31.
9 억원
등기이전
계
30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74,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관련 문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도 착수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기준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공사대금 지연 연체이자(이자소득 아닌 것)는 실제 지급일(약정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용인 횡령 차입금이자는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횡령금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