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서이46012-10226 (2001.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26
회신일
2001.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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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례는 2001.9.15. 계약금 3억원, 2001.10.31. 1차 중도금 9억원과 함께 사용수익 개시, 2002.1.31. 잔금 9억원 및 등기이전으로 총 30억원인 거래여서, 중도금 받고 건물 넘겨준 시기가 대금청산일·등기일보다 앞선다. 이때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의 자산을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로 본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는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구 분

일 자

금 액

비고

계 약 금

2001.09.15.

3 억원

1 차중도금

2001.10.31.

9 억원

사용수익 개시

2 차중도금

2001.12.15.

9 억원

잔 금

2002.01.31.

9 억원

등기이전

30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74,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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