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소득세과-964 (2009.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964
- 회신일
- 2009. 6. 25.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6조의2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기장한 소득금액 비율분의 20%를 공제하되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한도로 규정했고, 이 한도는 거주자 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단독사업장(도매업)과 공동사업 소매업에서 각각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를 합산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하며, 단독·공동으로 나눠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요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이 A사업장에 단독사업으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도매업 산출세액 1,000만원 복식기장)
또한, B사업장에 공동으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갑의 소매업 산출세액 1,000만원),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신고함.
○ 질의내용
이때, 갑의 기장세액공제는 단독사업장에서 100만원, 공동사업장에서 100만원 을 한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3
【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07, 2005.07.22.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 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장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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