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한 경우 청구자격 적격여부
징세46101-1700 (2000.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700
- 회신일
- 2000. 12.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 자격으로 동일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세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사실관계상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자궁암 진단에 따른 병구호로 심판청구를 제때 하지 못해 청구기간 경과 후 심판청구서와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원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가족 및 신체적 개념이 없어 적법한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처럼 심판청구 기한을 놓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로 재차 불복할 수 있는지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청구기간, 제81조의 심사청구 규정 준용, 시행령 제2조의 기한연장 사유를 적용해 심판기관이 직접 심리·판단하게 된다.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개발의 법인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고나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자궁암진단에 따른 병구호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때할 수 없어 청구기간경과후 심판청구서와 청구기한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다하여 각하
[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2차납세의무자 자격으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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