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등 개인과 기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시 과세대상소득구분
제도46011-10927 (2001.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927
- 회신일
- 2001. 5. 2.
- 소관
- 국세청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종합건설업체가 대학교수인 개인과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의 원천징수 소득구분도 이 기준에 따르므로, 대학교수 용역비 원천징수는 계약 주체와 대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린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을 제외하되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고 있다.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교수 등에게 연구시키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무관한 연구활동의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이다.
【요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체가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학교 교수인 개인과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시 기타소득 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559,1998.11.20
귀 질의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 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285,1999.06.17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교수 등에게 연구토록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관리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는 연구활동의 대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 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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