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다 메워 땅 받는 형태의 대가 수수도 역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본다. 질의는 수협 등 3개 조합이 2005년부터 공동협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자인 수협이 계약체결·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지분별로 분담하는 사안으로, 2006년 7월 24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였다. 신규 사업 개시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르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수협에서 ‘05년도부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우리수협 외 2개 조합이 공동 협정을 하고 동 사업 대표자인 우리 수협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비를 선집행하고 추후에 지분별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여 **광역시로부터 ’06.07.24.자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간의 사업비 분담 시 증빙서(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발행 방법과 동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비과세사업인지의 유무 등을 통하여 정확한 업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 사업목적 :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위판장 및 주차장부지 확보로 어업인의 생산성 제고
- 사업자 : **시수산업협동조합(대표업체) → 수산물 위판장 확보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 위판장 확보
사단법인 **어패류처리조합 → 주차장부지 확보
- 사업비 집행기간 : ‘05년부터 현재(공유수면매입 면허일 : ’06.07.24.)
- 잠시수협사업비 일부 납입 : 약 2억원(‘06.12.20. 계산서 발행)
- 사업비 지출내역
1) 설계용역비 등(세금계산서 수취) : 약 2억7천만원
2) 소모품 등 경비(세금계산서 일부 수취) : 약 5천만원
3) 인건비 : 약 1억원
4) 내부자금이자 : 약 3천만원
5) 기타(보상금) : 7억2천만원
○ 위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비를 일부 받을 경우 우리 수협이 증빙서 발행방법
○ 설계용역비 등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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