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 (2006.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
회신일
2006.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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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립토지를 일반공급가액보다 저가로 특별분양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분양받은 가액이나, 그 분양가액이 분양 당시 시가보다 낮고 시가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의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공급가액과 특별공급가액(저가)의 차액 중 권리상실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원가로 인정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가액이나, 분양받은 가액이 분양 당시 시가보다 낮고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의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분양받은 가액외에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립토지를 그 권리상실 대가로 일반공급가액보다 저가에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공급가액과 특별공급가액(저가)의 차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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