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98 (2011.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98
회신일
2011.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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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매립공사를 완료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완성도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등 외 용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 총사업비가 확정된다. 따라서 준공인가 전 동법 제24조에 의해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남도 소재 토지조성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조건 으로 △△남도(협의기관:☆☆☆청)에 토지조성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실시계획을 신청함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단조성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신청서를 △△남도에 제출(2011.0.0)하면서 총사업비 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 정산을 요청함

- △△남도는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당사에 교부하지 않고 준공인가필증(2011.0.0)만을 2011.0.0일 당사에 교부함

-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를 정산 당사자인 ☆☆☆청과 당사간에 2011.0.0~0.0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정산을 완료함

< 질의 >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된 후 매립면허사업자가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을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데 이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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