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98 (2011.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98
- 회신일
- 2011. 10. 21.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매립공사를 완료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완성도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등 외 용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 총사업비가 확정된다. 따라서 준공인가 전 동법 제24조에 의해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남도 소재 토지조성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조건 으로 △△남도(협의기관:☆☆☆청)에 토지조성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실시계획을 신청함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단조성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신청서를 △△남도에 제출(2011.0.0)하면서 총사업비 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 정산을 요청함
- △△남도는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당사에 교부하지 않고 준공인가필증(2011.0.0)만을 2011.0.0일 당사에 교부함
-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를 정산 당사자인 ☆☆☆청과 당사간에 2011.0.0~0.0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정산을 완료함
< 질의 >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된 후 매립면허사업자가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을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데 이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정당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신고 누락 후 회수 없이 재발급 시 당초분 미발급가산세 부적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계속적 용역, 대가가 완료 후 확정 시 공급시기는 대가 확정·수령키로 한 때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임차인 미승계·공실 부동산을 호텔업자에 분할양도, 사업양도 불인정·공급시기는 대가 수령시
수용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용으로 양도한 임대건물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의서 작성일인지 강제집행 인도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