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98 (2011.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98
- 회신일
- 2011. 10. 21.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매립공사를 완료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완성도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등 외 용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 총사업비가 확정된다. 따라서 준공인가 전 동법 제24조에 의해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남도 소재 토지조성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조건 으로 △△남도(협의기관:☆☆☆청)에 토지조성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실시계획을 신청함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단조성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신청서를 △△남도에 제출(2011.0.0)하면서 총사업비 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 정산을 요청함
- △△남도는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당사에 교부하지 않고 준공인가필증(2011.0.0)만을 2011.0.0일 당사에 교부함
-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를 정산 당사자인 ☆☆☆청과 당사간에 2011.0.0~0.0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정산을 완료함
< 질의 >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된 후 매립면허사업자가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을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데 이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신고시 합계표가산세는 미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전일까지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교부받은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