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36 (201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36
회신일
201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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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자는 지하철 승강장 기둥 조명광고 매체를 3년 계약으로 낙찰받아 매월 광고료를 납부하다가 운영난으로 계약기간 도중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1-0-2 제1항 제3호는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중도 해지 위약금 세금 부담 여부는 그 금원이 공급 대가인지에 따라 갈리며, 이 사안의 보증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지하철내 승강장 기둥이용 조명광고 매체를 낙찰받음

(1) 계약기간은 3년이며

(2) 매월 매체이용 대금으로 월세처럼 광고료를 납입함

나. 당해 광고매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하여 “갑”법인에 귀속

다. 당사는 운영이 어렵기에 “갑”법인에게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포함) 11백만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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