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법령해석과-2152] (2019.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법령해석과-2152]
- 회신일
- 2019. 8. 20.
- 소관
- 국세청
수증자가 증여받은 수표를 당사자 간 합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제4조 제4항은 반환 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수표는 이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2018년 4월 며느리와 손녀 2인(일본국적 비거주자)에게 각 수표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3개월 안에 돌려준 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은 사안이며, 회신은 이를 부정했다. 판단 기준은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당시 규정이다.
【요지】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8.4월 ♤♤♤은 며느리 ♧♧♧♧ ♧♧♧에게 ×억원의 수표를, 손녀 2인에게는 각각 ×억원의 수표를 증여함
- 수증인들은 일본국적의 비거주자임
○ 2018.4월 수증인들은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 받은 수표를 반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표를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사가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 당시의 수표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항에 따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에서 제외되는 금전에 수표가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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