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7.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회신일
2007.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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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A주택과 상속받은 B주택을 보유하다 출국한 사안으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다. 그러나 당시 해석에 따르면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해 2주택이 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민 갈 때 1주택 비과세를 기대하고 상속지분을 그대로 둔 경우 과세될 수 있다.

요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 질 의

-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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