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재산세과-834 (2009.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4
- 회신일
- 2009. 4. 29.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해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 제4항)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 역시 수증일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된다.
【요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1. 5. 1965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
- 2009. 4.10. 증여한 토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따라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5.05.06.
(전단 생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