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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3
회신일
2012.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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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분양하여 그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 대상은 양도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해당 분양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 ’10 ’11 ’12

--------▲----------------------▲----------------------▲------------------------▲--------

토지 취득 토지 증여 사업자등록 상가

(父) (父⇒子) (부동산매매업) 신축․분양

- 父 소유의 토지를 2010년 아들에게 증여

- 아 들은 위 토지에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업 으로 사업자등록(2011년)

- 2012년 아들은 위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사업소득 해당

○ 질의내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증여일부터 5 년 이내 에 신축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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