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됨

서일46014-11414 (2002.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14
회신일
2002.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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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로, 자산이 재건축입주권 형태로 형태가 바뀌어 양도되더라도 그 실질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1996. 10. 25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 아파트를 1997. 12. 10 배우자에게 증여함

상기 아파트에 대하여 2000년 4월 재건축사업승인을 동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이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상태임

이 경우 2002. 7. 31 상기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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