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2004.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 회신일
- 2004. 2. 20.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입주자대표(비사업자)와 그 비용을 실제 부담하는 입주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가 낸 부가세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관리를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 명의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현재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탁관리회사가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2221, 1983.10.18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현행은 주택법 제43조 )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현행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에 의거 구성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치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주택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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