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2004.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회신일
2004.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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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입주자대표(비사업자)와 그 비용을 실제 부담하는 입주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가 낸 부가세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관리를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 명의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현재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탁관리회사가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2221, 1983.10.18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현행은 주택법 제43조 )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현행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에 의거 구성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치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주택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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