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당해 조성부지로 지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888 (2002.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88
- 회신일
- 2002. 11.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토지조성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공사대금 대신 땅으로 받은 세금이라도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과세되는 토지조성'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규정한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등 토지 자체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불공제 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과는 구별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타업체와 함께 1996년도에 ○○도와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는 ○○도 소유의 토지에 이를 위한 관련 인프라 부분공사와 타당성 조사 및 진입로ㆍ상하수도 시설 등을 시행하고 당사는 당해 토지를 유통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연약한 지반관련 개량공사 및 기본정리, 다짐공사를 하고 당 공사완공 후 소요된 투자비를 정산하여 당해 조성부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12.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2,2000.09.18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 부가46015-321,2000.02.03
1. 사업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공단부지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용지의 매입ㆍ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여 공단부지를 조성ㆍ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용지의 매입ㆍ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2. 귀 질의 3(현물출자시 과세표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현물출자한 자산가액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담한 용지의 매입ㆍ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22601-227,1996.02.03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자가 개발대상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신탁약정에 의해 온천관광부지로 조성,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제공완료 후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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