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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법령해석과-179] (2017.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법령해석과-179]
회신일
2017.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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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 등과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해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개인이 보유·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문서가 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국가 땅 살 때 인지세가 문제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나, 이 경우에는 작성자가 국가 등으로 의제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행정처도 해당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전문

○ 국가 등과 그 밖의 자(이하 “개인”)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인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해당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이 국가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ㆍ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 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 ㆍ 선박 ㆍ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 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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