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일정 무상사용조건으로 시설 조성시 시설조성 관련비용의 처리방법

서면2팀-987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87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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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조성 관련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법인은 종중 소유 토지를 30년간 장기임대해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컨설팅업체에 인·허가 관련 220백만원, 조사·평가 관련 330백만원 합계 550백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그 손금귀속시기를 문의하였다. 즉 빌린 땅에 시설 지어주고 쓰는 경우의 선지출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할 것이 아니라, 임차기간에 대응하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안분한다는 것이 회신 취지이며, 근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와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이다.

요지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시설조성 관련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회사는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종중으로부터 종중소유의 토지를 30년간 장기임대하고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인ㆍ허가 관련하여 220백만원, 조사ㆍ평가 관련하여 330백만원 합계 550백만원의 용역대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함.

나. 이와 같이 임대한 토지에 대중골프장을 설립함에 있어 선 지출된 인허가비용 및 조사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귀속에 대한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상기 용역계약건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동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산(코스)의 취득원가로 보고 임대 기간 30년동안 감가상각을 함.

- 질의회신(금융감독원, 회제일8360-00288, 2004.07.21. 골프장 건설관련 용역비의 회계처리)에 의거 관련 용역금액을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가각 구분하여 감가상가대상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안분한후 해당 자산의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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