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차토지를 진입로로 쓰려고 전선로 이설·아스콘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할지 선급임차료로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해당 지출을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고,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면 선급임차료(이연비용)로 보아 사실상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대표자 아들 소유 나대지 임차 등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 대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88조)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요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지 아니면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법인 대표자 아들 소유 나대지를 임차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법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2069, 1983.06.18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매립비용과포장비는 이를 이연비용으로 하여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계약기간이란 사실상 임차계약기간을 말함.
○ 법인46012-1820, 1994.06.23 *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879, 1997.07.10 **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경우 동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4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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