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238 (2001.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38
회신일
2001.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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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뿐이어서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금액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죽기 전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는 더해지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늘리는 실제 상속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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