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238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38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뿐이어서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금액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죽기 전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는 더해지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늘리는 실제 상속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신고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매매계약 중 피상속인 사망 시 분할등기 없어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아 두 공제 모두 적용 가능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세대생략 상속 손자 미수령시 할증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