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일46014-11023 (2003.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23
회신일
2003.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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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2001.9.9) 현재 기존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당시 보유기간 3년)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쟁점이다.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에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전제는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구비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해외이민신고(2003.2월) 후 출국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3. 6. 30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 사안의 경우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2001. 9. 9) 3년 미만 보유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2003.2월) 이후 출국하기 전인 2003년 상반기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 2.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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