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0463 (2003.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63
- 회신일
- 2003. 4. 14.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이러한 입주권을 2003.1.1 이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전액 적용되지 않고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따라서 요건을 갖춰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시에는 고가주택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진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문】
[ 질 의 ]
1. A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30.89㎡의 아파트
매입일 : 1995. 5. 4(부동산 상태로 매입)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1. 4. 3
멸실일 : 2002. 3. 25
B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 2002. 12. 28(양도가액 7억, 양도일 현재 공사중임)
2. C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01.82㎡의 아파트
매입일 : 2001. 7. 11(부동산 상태로 매입)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 4. 12
멸실신고 : 2002. 12. 17(양도일 현재 멸실등기는 미등기 상태임)
상기 A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B아파트는 미철거 상태임
A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A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철거된 경우로서 A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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