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20
- 회신일
- 2010. 2. 10.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 전)으로, 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안은 甲이 2001년 취득한 토지 2필지 중 1필지를 2007년 동생 乙에게 증여하고 2009.12.30. 두 필지가 모두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경우로, 같은 날 양도되었더라도 위 세액 비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비교 대상인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한다(재산세과-219, 2009.09.15.).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甲이 토지 2필지 취득
- 2007. 甲이 토지 1필지를 동생 乙에게 증여
- 2009.12.30. 토지 2필지 모두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됨
○ 질의내용
- 같은 날에 소유토지와 증여한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甲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9, 2009.09.15.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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