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0600 (2001.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600
회신일
2001.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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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본인 몫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가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에 대한 보험료 납입액은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개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본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 국민연금 경비처리나 본인 의료보험료의 비용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같은 쟁점을 다룬 기존 해석례(소득46011-1926, 1998.7.13.)와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 과 의료보험료납입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26,1998.07.13

질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자 본인 해당분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61조

- 국민연금법 제8조 , 제75조

- 의료보험법 제4조 , 제52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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