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2021.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회신일
- 2021. 8.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거래시장이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인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별도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이 문제된다. 국세청은 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18.03.30. 재직중인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에 따라 재직중인 ’20.04.03. 및 ‘20.05.14. 부여받은 수량의 40%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 질의인은 조특법§16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신청하였고,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별도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7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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