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2020.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회신일
- 2020. 1.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개발행위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B법인은 2017.1월 관할군청으로부터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착공계 제출 후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8.7월 준공 후 2019.6월 민원인 5인에게 22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러한 민원 합의금 비용처리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로서,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B법인은 지급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쟁점보상금을 발전단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요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OOO도 OO군 OO읍 OOO리에서 풍력발전단지 (이하 ‘발전단지’) 내 풍력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의 생산 및 판매사업 (이하 ‘풍력발전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은 2018.9.17. OOO리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B법인은 본건 발전단지 조성 당시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
- 2016.3월 :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 2016.12월 : 발전단지 조성예정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함OO 외 4인 (이하 ‘민원인’) 이 위해방지 등을 근거로 관할군청에 민원 제기
- 2017.1월 : 관할군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을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가함
허가조건
1. 본 허가서는 이행보증금 및 면허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2. 사업면적 및 사업규모, 물량을 초과하지 말 것
3. OOO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OO군 군계획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
4. 민원사항 및 타 법률 저촉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착공계 제출 후 착공할 것
5.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의거 시행
6. 사업시행에 따른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주민의 통행,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이하 생략)
- 2017.4월 : 발전단지 조성사업 착공
- 2018.6월 : 보상금 (이하 ‘쟁점보상금’) 지급 잠정 합의, 지급액 미확정
- 2018.7월 : 발전단지 준공 (준공검사필증 발급)
- 2019.6월 (합병 이후) : 쟁점보상금 22억원 지급 최종 합의서 작성
○ B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 시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발전단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였으나
- 쟁점보상금은 지급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던 관계로 발전 단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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