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2005.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회신일
- 2005. 4. 12.
- 소관
- 국세청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4조가 그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덤프트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덤프트럭이 폐기물처리에 필수불가결하고 타 목적에 전용됨이 없이 본래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폐기물 운반차량 투자공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업 법인의 레미콘 믹스트럭 역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라고 본 서면2팀-657(2004.3.31.)과 같은 취지다.
【요지】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중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는 제외되나 별표6의 업종별사업용자산에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운반구는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운반용 덤프트럭의 경우 폐기물처리에 공하는 기계장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운반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을 타목적에 전용함이 없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입한 덤프트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657,2004.03.31
【질의】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으로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레미콘 믹스트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운반구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 상 아님
※ 믹서트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며, 내용연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임(법인 1264.21-489, 1984.2.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을설〉레미콘 제조업자의 레미콘 믹스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이며, 차량운반구라 하더라도 레미콘 제조업자가 레미콘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필 수불가결한 자산으로, 통상적인 경우의 차량운반구라 할 수 없으며, 사업용자산으 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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