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여부
법인46012-1425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25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산재평가 후 직영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는 재평가액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재평가 효력을 부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그 효력 부인 범위를 실제 양도한 자산에 한정한다. 따라서 재평가하고 1년 지나 판 부동산은 양도 시기가 1년 경과 후이고 그 사이 임대에 공한 사실만으로는 단서 요건에 포섭되지 않아 재평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한 후 직영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 의 2
【재평가액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2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등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1998. 7. 2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805, 1998.9.29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않은 것으로 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8조
관련 문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자산 재평가시 재평가차액과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처리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 산정기준
공동사업자 사업용자산 재평가 시 평가액은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산정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자산재평가 후 1년 이내 재평가대상자산 멸실 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의 이월이익잉여금 처리는 익금산입·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 재평가시 1일전 평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