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 및 주식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09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09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해산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및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 보유분에 비해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은 2004년 해산등기를 마친 비상장 유한회사(갑)가 을회사 지분 20%, 병회사 지분 20%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직계비속인 개인주주와 관계회사가 소유한 특수관계 구조로, 회사 청산 시 주식 가치 평가와 해산대가로 지급하는 주식 평가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산법인(갑회사; 비상장유한회사)이 2004.년도에 해산등기 종료함. 주주는 직계비속으로 특수관계임. 해산시 개인주주와 주주가 출자한 회사로 구성된 비상장주식회사(을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을회사 등에 대한 주식의 평가가 질의대상임.
- 을회사(존속회사)는 개인주주가 40%, 갑회사가 20%, 관계회사가 40% 소유
- 병회사(존속회사)는 개인주주가 4%, 갑회사가 20%, 관계회사가 76% 소유
[질의내용]
가. 갑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인 투자주식평가시 상증법상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율 적용 여부
(갑설)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여 평가함.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지 아니함.
나. 해산법인이 위 비상장주식(갑회사 자산)을 개인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상 최대주주에게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여 해산대가를 평가함.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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