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사와 기금간 주식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법령해석과-1620] (2016.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법령해석과-1620]
회신일
2016.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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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개 회계법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의결한 가격으로 공사가 기금 보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기업 주식매입 세금 문제에서 매각가격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공적 자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사 에 매각하고 매각가격은 2개 회계법인 평가액을 기준 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각 방 안」을 의결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개 회계법인 평가액에 따라 **** 백만원 * 에 주식을 공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각가격 결정(안)」을 의결함

* 2개 회계법인이 산출한 주식가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정

2. 질의내용

○ 공사가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 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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