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재조예46019-88 (2003.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88
회신일
2003.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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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납세자가 경정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은 경정으로 확인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나,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이 드러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사안의 납세자는 2001. 6. 25 거래분 매출누락 10,000,000원을 과세관청 경정 전에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납부하였으므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개인사업자로서 거래처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2001. 6. 25 거래분으로 매출 누락금액 10,000,000원을 당사에서 과세기관의 경정전에 전액 입금 산입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세액을 납부했음.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했으나 과세기관에서는 국세청(서일 46011-10120, 2003. 1. 29)예규에 의해서 수입금액 누락은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

(질의)

질의인의 의견으로는 과세기간에서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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