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69 (2010.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69
- 회신일
- 2010. 7. 2.
- 소관
- 국세청
토지가 국가 등에 강제 수용되는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서초구 우면동 토지가 2008.1.21. SH공사에 수용·공탁된 사안으로, 매매가 아닌 땅 강제수용과 공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보상금을 받는 유상이전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던 토지(서초구 우면동 소재)가 2008.1.21. SH공사에 수용됨
○ 질의내용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강제 수용 및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4팀-1510, 2006.05.30.
양 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 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936, 2007.06.20.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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