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 및 복리후생비 손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2006.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회신일
2006.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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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반면 법인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복리후생비로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사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해당 여부는 질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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