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육단체 주최 자선행사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446 (2009.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46
- 회신일
- 2009. 4.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국외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에 지출한 참가비는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에서 협찬사 표시 조건의 무상 제공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된 반면(법인46012-2322),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체육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법인46012-3732, 당시 규정). 따라서 이러한 골프대회 후원금 손금 처리 가능 여부는 지급의 성격과 지급처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국제체육단체가 주체하는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 홍보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국외 체육단체인 WOC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322, 1997.09.02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젼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732, 1999.10.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3-12250, 2001.07.20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8.1.9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질의의 후원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후원금의 지급성격,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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