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본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2004.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회신일
2004.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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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 본점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자총액의 10%(당시 주민세 포함)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당시 지급액의 25%)이 적용되나,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그 일본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거나 일본 정부·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면 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며,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있더라도 해당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유사 사례인 서이46017-11558(2002.08.23)과 같은 취지로, 해외 차입금 이자 원천징수 시 수익적 소유자 판정이 전제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자치 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 사례

○ 서이46017-11558(2002.0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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