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561 (2003.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61
- 회신일
- 2003. 5. 3.
- 소관
- 국세청
과세대상 증여재산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합산과세대상 기간 내 순차로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고 1차 증여 시 납부세액(산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차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의 기납부세액공제 규정과 기본통칙 58-0…1의 안분 산식으로, 먼저 낸 증여세를 공제할 때 면제분을 반영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례에서 1차 5,300만원과 2차 1,300만원을 합산한 6,600만원의 산출세액 360만원에서 면제세액을 차감해 공제액을 산정한다.
【요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다음 사례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재산(면제분 포함)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순차로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사례〕
○ 1차증여: 53,000,000원(과세분 16,000,000원, 면제분 37,000,000원)
산출세액 2,300,000원, 감면세액 1,605,660원 납부세액 624,906원
○ 2차증여: 13,000,000원(면제분 13,000,000원)
○ 1,2차증여 합산과세
구 분
1 안
2 안
증여재
산가액
1차
과세분
16,000,000
16,000,000
면제분
37,000,000
37,000,000
2차
면제분
13,000,000
13,000,000
합 계
66,000,000
66,000,000
산 출 세 액
3,600,000
3,600,000
증여세액공제
2,300,000(주1)
872,727(주2)
면제 세액
2,727,273(주3)
2,727,273(주3)
납부할 세액
△1,427,273
0
(주1) 1차 증여 산출세액 2,300,000원
한도액 3,600,000×(53,000,000/66,000,000) = 2,890,909
(주2) 3,600,000×(16,000,000/66,000,000) = 872,727
(주3) 3,600,000×(50,000,000/66,000,000) = 2,727,27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재산을 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산과세대상 기간내에 순차로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합산과세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
증여세 × ――――――――――――――――――――――――――
산출세액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802, 1997.12.02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개정된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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