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사전-2021-법규소득-1904[법규과-3211] (2022.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소득-1904[법규과-3211]
- 회신일
- 2022. 11. 8.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에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질의인은 2021년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등록 전에도 해당 업종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 과세기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다. 같은 조 제1항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번 돈이라도 동일 과세연도에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감면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집행기준 6-0-2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창업일 자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 전문서비스업 등(이하 ‘쟁점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 쟁점업종 관련한 매출이 발생함
- 질의인이 업종요건 등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21 과세기간부터 5년간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 자 등록 前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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