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2007.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회신일
2007.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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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재개발 대상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등기ㆍ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사용 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전문

[ 회 신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 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예정인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그동안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중 하나의 주택이 지은 지 50년이 넘고 너무 낡아 허물어져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그만 가게를 내어 2007년 3월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음.

- 그런데 당해 가게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의 절차가 진행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될 예정 임

- 본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곳으로 이사하여 전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상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비과세요건 충족)을 언제까지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12.31.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067, 2007.07.04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해 2006.1.1.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에 한하며 ,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또는2006.1.1.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14, 2007.06.18

회신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 -914, 2006.04.12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 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서면4팀 - 543, 2006.03.13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구역내의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2006.0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예정임)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거주자의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01.01일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 - 3872, 2006.11.24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하 여 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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