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시 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6항은 같은 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결정방법을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54조 제9항은 거주자 선택 순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2005.10.20. 주택투기지역 내 다세대주택 4세대를 부담부증여한 사안으로, 1·2호는 전용 18평 이하·개별주택가격 33백만원의 소형주택으로 당시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이고, 3호는 18평 초과·70백만원, 4호는 18평 이하이나 50백만원이다. 같은 날 집 두 채 판 세금 계산도 같은 논리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주자 선택 순서로 판단한다(서면4팀-1805, 2005.09.30.).
【요지】
2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투기지역 내인 ○○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다세대주택 4세대를 2005. 10.20 부담부증여 하였음.
1호 및 2호 :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개별주택가격 33백만원으로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인 소형주택에 해당함.
3호 : 전용면적 18평 초과이고 개별주택가격이 70백만원임.
4호 :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나 개별주택가격이 50백만원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05, 2005.09.30.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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