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의 입주를 허용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5.6.1. 계약금 1억원, 2005.7.1. 중도금 5억 5천만원을 수령하고 2005.8.15. 매수자의 입주를 허용했으나 잔금 3억 5천만원은 2005.10.1.에 청산하고 이전등기도 그 후에 하기로 한 경우로, 잔금 안 치르고 입주한 사실은 양도시기를 앞당기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로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9월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음
- 이후 2005.4월 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자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갑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8.15. 을의 입주를 허용하였고 이전등기도 잔금을 청산한 후에 하기로 하였음
2005.6.1 계약금 1억원
2005.7.1 중도금 5억 5천만원
2005.10.1 잔금 3억 5천만원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27,2005.05.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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