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의 증액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여부

재조예46019-207 (2001.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07
회신일
2001.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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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경정결정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액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법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이라는 문언을 쓰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의 적립의무만 규정한 것이고, 신고 시점에 장래의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미리 적립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질의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어 추가적립액에 대한 20% 가산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정부가 경정함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설정시 동법 제145조 제3항에 규정한 20%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회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재질의함.

*** 다 음 ***

1. 동법 제145조 제1항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및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과세표신고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경정시에 증액되는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며

2. 따라서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3. 또한 사리상으로 볼 때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장래에 경정으로 인하여 공제감면세액이 추가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징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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