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35 (2011.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35
- 회신일
- 2011. 11. 18.
- 소관
- 국세청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해 구입시점에 구매금액·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그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 제조·판매 내국법인이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행사 전 팩스로 공지하고, 행사기간 중 ××가스보일러 구매수량 구간(15대 이상 30+1, 25대 이상 20+1, 40대 이상 15+1, 50대 이상 12+1)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덤으로 지급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덤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세 문제는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공지되어 있고 그 대가가 주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갈리며, 무상 증여와 달리 별도의 사업상 증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기준).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가스보일러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전국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약 0개월간의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구매 수량에 따라 △△가스보일러에 대한 덤 정책을 운영함
- 당 행사는 시행 전에 전국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덤 제품은 행사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지급하고 덤 제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15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30+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25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20+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40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15+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50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12+1
- 예를 들어 00대리점이 행사기간에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를 각각 25대, 100대를 구매할 경우 당 내국법인은 “덤 제품 지급기준”에 따라 (20+1)을 적용하여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가스보일러 5대를 덤으로 제공함
○ 상기의 경우 덤으로 주는 △△가스보일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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